질문
甲은 乙로부터 가옥을 임차하였는데, 해당 가옥에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습니다. 甲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인데, 丙이 강제경매를 신청함에 따라 丁이 위 가옥을 경락받았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 甲이 경락인 丁에게 위 임대차로서 대항할 수 있는지요?
답변
판례에 의하면, 甲의 임차일 이후에 개시된 강제경매일지라도 위 경매로 인하여 甲의 임차권에 우선하는 근저당권이 소멸되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608조 제2항의 법리에 비추어 甲의 임차권도 위 경매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합니다(수원지방법원 1986. 6. 11. 선고 86가단875 판결 참조).
따라서, 사안과 같은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있는 임대차 이후에 개시된 강제경매일지라도 위 경매로 인하여 위 임대차에 우선하는 근저당권이 소멸된다면 위 임대차도 위 경매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임차인 甲은 경락인 丁에게 위 임대차로서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본 사례는 개인의 법률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게재되었으나, 이용자 여러분의 생활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사안은 동일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임차인의 요건을 갖춘 자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의 요건인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의 존속기간의 종기는 언제까지 인가요? 제가 살고 있는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경락대금이 완납되지 않아 재경매가 실시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1차 경락기일 이후 주택에서 퇴거하였습니다. 이 경우 저는 이미 취득한 우선변제권을 잃는 것인지요?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서 임차인에게 같은 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명시하여 그 보증금 중 일정액의 한도 내에서는 등기된 담보물권자에게도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점, 위 임차인은 배당요구의 방법으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는 점, 배당요구시까지만 위 요건을 구비하면 족하다고 한다면 동일한 임차주택에 대하여 같은 법 제8조 소정의 임차인 이외에 같은 법 제3조의2소정의 임차인이 출현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등 경매절차상 다른 이해관계인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시방법이 없는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우선변제의 요건은 그 우선변제권 취득시에만 구비하면 족한 것이 아니고, 배당요구의 종기인 경락기일까지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합니다(서울지방법원 2000. 9. 28. 선고 2000나17666 판결 참조).
한편, 제1차 경락기일 이후에 낙찰자가 그 대금을 완불하지 못하는 등의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재경매가 실시되는 경우 새로이 지정된 경락기일까지 임차인으로 하여금 임차주택에 거주하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임차인으로 하여금 경락대금이 실제로 납부될 때까지 대항력을 유지하도록 강요하는 결과가 되어 임차인에게 크게 불리하게 되는 점, 제1차 경락기일 이후 새로이 지정된 경락기일까지 사이에 다른 임차인이나 가장임차인이 출현하여 경매절차상의 다른 담보권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그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 같은 조 소정의 최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소액임차인이 될 수 없고 단지, 위 법 제3조의2소정의 확정일자부 임차인으로서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들보다 우선하여 그 순위에 따라 보증금을 변제받게 될 뿐인 점, 가장임차인이 출현하여 확정일자의 순위에 따른 배당요구를 할 위험성이 이 경우에도 있을 수는 있지만 이 경우는 제1차 경락기일에 경락허가결정이 선고되는 등 경매절차가 널리 공시되는 점에 비추어 그 진실성 여부를 판결하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할 것으로 보이는 점,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1999. 1. 21. 법률 제5641호로 개정된 것) 제3조의3 에 의하면 임대차 종료 후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차권등기를 한 후에는 언제라도(제1차 경락기일 이전이라도) 임차주택에서 퇴거하여도 이미 취득한 우선변제권을 계속 보유할 수 있게 되었는바, 이 경우에도 역시 새로운 확정일자부 임차인이나 가장임차인이 출현하여 경매절차상의 다른 담보권자나 이해관계인에게 피해를 줄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임차권자의 보호를 위하여 위 제도를 도입한 점, 경락대금이 납부되기 직전의 최종 경락일까지 임차주택에 거주하여야만 우선변제권을 인정할 경우에 임차인이 입는 불이익과 임차인이 제1차 경락기일 이후에는 퇴거하여도 우선변제권이 유지된다고 해석할 경우 제1차 경락기일 이후 재경매 진행중에 위와 같은 확정일자 있는 임차권자나 가장임차권자의 출현으로 경매절차상의 이해관계인이 입을 수 있는 불이익을 비교·형량하면 전자가 후자보다 현저히 중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우선변제의 요건이 존속되어야 할 종기(終期)로서의 경락기일은 제1차 경락기일을 의미하고 그 후에는 임차권자가 주택에서 퇴거하여도 이미 취득한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는다고 볼 것입니다(서울지방법원 2000. 9. 28. 선고 2000나17666 판결 참조).
따라서, 사안과 같은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의 요건인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의 존속기간의 종기는 경락기일까지입니다. 한편,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경락대금이 완납되지 않아 재경매가 실시된 경우, 제1차 경락기일 이후에 주택에서 퇴거한 귀하께서는 이미 취득한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습니다.
"본 사례는 개인의 법률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게재되었으나, 이용자 여러분의 생활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사안은 동일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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