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입주와 전입신고 임치주택의 일부를 점포로 운영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되는지 질문미등기 주택을 임차한 경우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지 여부 강남강북 부동산 동향 16년 4월 부동산 동향 임차보증금액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적용범위를 초과한 경우 동창회사무실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 법인에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 다음날 乙이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丙주식회사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이 경우 甲에게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지요? 임의경매절차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지위에 있던 乙과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주택을 인도받아 전입신고를 마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이미 취득한 대항력을 상실하는지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소유권보존등기된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사람이 그 지번을 기재하여 전입신고를 함으로써 대항력을 취득한 후에 위 건물이 다세대 주택으로 변경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주민등록이 대항력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공시방법이 되기 위한 요건 트럼프 푸틴 전화통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