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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와 전입신고

미등기 주택을 임차한 경우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지 여부 미등기주택을 임차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 질문 저는 아직 등기가 되어 있지 않으나, 건축을 완공하고 가사용 승인을 받은 신축주택을 임차하려고 합니다. 미등기주택의 임차인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 즉, 주택의 임대차 및 미등기 전세계약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주거용 건물이란 사회통념상 건물로 인정하기에 충분한 요건을 구비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말하며, 시청이나 구청 등에 구비되어 있는 건축물대장의 용도란에 ‘주거용’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공부상 공장용 건물이나 창고용 건물이라도 건물의 내부구조를 주거용으로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주택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관할관청으.. 더보기
입주와 전입신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임차인 질문 甲은 乙로부터 가옥을 임차하였는데, 해당 가옥에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습니다. 甲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인데, 丙이 강제경매를 신청함에 따라 丁이 위 가옥을 경락받았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 甲이 경락인 丁에게 위 임대차로서 대항할 수 있는지요? 답변 판례에 의하면, 甲의 임차일 이후에 개시된 강제경매일지라도 위 경매로 인하여 甲의 임차권에 우선하는 근저당권이 소멸되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608조 제2항의 법리에 비추어 甲의 임차권도 위 경매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합니다(수원지방법원 1986. 6. 11. 선고 86가단875 판결 참조). 따라서, 사안과 같은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있는 임대차 이후에 개시된 강제경매일지라도 위 경매로 인하여 위 임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