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 사례연구/입주와 전입신고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택임차인이 전세권설정등기까지 마친 경우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대항력이 유지되는 지 여부 질문 甲 소유의 주택에는 채권자를 乙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丙은 甲으로부터 위 주택을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인도 및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그 후 丙은 임차인의 지위를 강화하고자 위 주택에 관하여 별도의 전세권설정등기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丙은 계속하여 위 주택에 거주하면서도 주민등록을 다른 주소지로 옮겼는데, 이후 위 주택에 대한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근저당권자인 乙이 임차인인 丙보다 우선하여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습니다. 그러자 丙은 비록 위 주택의 주소지에서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옮겼다고 하더라도, 자신은 전세권설정등기라는 다른 공시방법이 있는 주택임대차 임차인이고, 전세권설정등기의 대항적 효력에 의하여 그 대항력은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