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창고 썸네일형 리스트형 소액임차인 배당방법 질문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들이 소액임차인의 지위를 겸하는 경우, 그 배당방법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은 대항요건(주택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임차인에게 부동산 담보권에 유사한 권리를 인정한다는 취지로서, 이에 따라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들 상호간에는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최종적으로 갖춘 순서대로 우선변제받을 순위를 정하게 되므로, 만일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들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 에 의하여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를 받는 소액임차인의 지위를 겸하는 경우, 먼저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받는 일정액을 우선 배당하고 난 후의 나머지 임차보증금채권액에 대하여는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으로.. 더보기 임차주택의 경매 시 기간만료 전 임차인의 배당요구권 질문 저는 근저당권 등과 같은 제3자의 권리관계가 일체 설정되지 않은 주택을 임차하여 입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친 후 확정일자까지 받아 두었는데, 제가 임차하고 있는 주택이 임대차기간만료 전에 경매절차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요? 답변 귀하는 근저당권 등과 같은 제3자의 권리관계가 일체 설정되지 않은 주택을 임차하여 입주 및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함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대항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 「주택임대차보호법」(1999. 1. 21. 법률 제5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1항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 더보기 임차인의 배당요구와 임대차의 종료여부 임차인의 배당요구와 임대차의 종료 여부 임차인이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은 경우 임차주택이 경매되는 경우에 그 주택의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음에도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하는 것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임대차 해지의 의사표시로 보기 때문에, 임대차관계는 경매법원으로부터 임대인에게 배당요구 사실이 통지된 때에 해지로 종료됩니다 (대법원 1998. 9. 18. 선고 97다28407 판결). 따라서 임차보증금이 전액 변제되는 경우에는 임차권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소멸됩니다. 임차인이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한 경우 임차권은 임차주택에 대해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임차주택의 경락에 따라 소멸하나,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더보기 주택임차인이 전세권설정등기까지 마친 경우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대항력이 유지되는 지 여부 질문 甲 소유의 주택에는 채권자를 乙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丙은 甲으로부터 위 주택을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인도 및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그 후 丙은 임차인의 지위를 강화하고자 위 주택에 관하여 별도의 전세권설정등기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丙은 계속하여 위 주택에 거주하면서도 주민등록을 다른 주소지로 옮겼는데, 이후 위 주택에 대한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근저당권자인 乙이 임차인인 丙보다 우선하여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습니다. 그러자 丙은 비록 위 주택의 주소지에서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옮겼다고 하더라도, 자신은 전세권설정등기라는 다른 공시방법이 있는 주택임대차 임차인이고, 전세권설정등기의 대항적 효력에 의하여 그 대항력은 .. 더보기 옥탑을 주거용으로 임차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 질문 저는 다가구주택의 소위 옥탑이라고 하는 곳에 보증금 1,700만원에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이 옥탑은 원래 옥상에 물탱크를 설치할 자리에 지은 건물로서 건축물관리대장이나 부동산등기부상에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두었는데, 현재 이 주택에 대해 경매가 진행 중입니다. 어떤 사람은 옥탑은 불법건축물이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는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무허가건물이나,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물 또는 미등기건물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 더보기 임치주택의 일부를 점포로 운영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되는지 질문 저는 전세금 3,500만원에 조그마한 점포가 딸린 주택을 임차하여 입주와 동시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가족과 그곳에 살면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집주인은 은행에서 돈을 차용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저의 경우 임차주택의 일부에 점포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근저당이 실행되어 경매에 들어가 주택의 소유자가 바뀌는 날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정말 보호를 받을 수 없는지요?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는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그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소정의 주거용 건물에 해당.. 더보기 미등기 주택을 임차한 경우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지 여부 미등기주택을 임차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 질문 저는 아직 등기가 되어 있지 않으나, 건축을 완공하고 가사용 승인을 받은 신축주택을 임차하려고 합니다. 미등기주택의 임차인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 즉, 주택의 임대차 및 미등기 전세계약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주거용 건물이란 사회통념상 건물로 인정하기에 충분한 요건을 구비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말하며, 시청이나 구청 등에 구비되어 있는 건축물대장의 용도란에 ‘주거용’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공부상 공장용 건물이나 창고용 건물이라도 건물의 내부구조를 주거용으로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주택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관할관청으.. 더보기 서울 부동산시장 월간동향(제118호 - '16.10월분) - 매매 가격 동향 ◈ ‘16년 10월 주택 매매 가격은 내집 마련 실수요가 꾸준히 이어지며 전월 대비 0.43% 상승. ☞ 저금리로 인한 유동자금이 재건축 아파트 시장에 유입되고, 내 집 마련 실수요가 이어지며 전월 대비 상승폭 확대. ▶ 강북권역(0.30%)은 가을 이사철을 맞아 저금리를 이용한 내 집 마련 실수요와 재건축 예정단지의 투자수요 증가로 노원구(0.58%)가 상승세를 주도한 가운데, 성동구(0.39%), 동대문구(0.38%) 등 대부분 지역에서 전월 대비 상승폭 확대. ▶강남권역(0.56%)은 은마아파트의 재건축 설계안 확정 등 영향으로 강남구(1.14%)가 서울 최고 상승률을 보이며 강동구(0.79%), 서초구(0.69%) 등 모든 지역에서 전월 대비 상승폭 확대 ※ 전월 대비 주택 유.. 더보기 서울 코엑스 한국판 타임스퀘어 서울 강남 코엑스 일대가 국내 첫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으로 선정됐습니다. 국내 마이스(MICE: 기업회의·포상관광· 컨벤션·전시회)산업 1번지이자 경제·교통 중심지인 이곳에 ‘한국판 타임스퀘어’를 조성해 세계 관광객이 즐겨 찾는 국내 최 고의 랜드마크로 만든다는 구상입니다. 이에 따라 코엑스 와 현대백화점 등 1단계 구역 7만 7천 제곱미터에 초대형 LED 전광판들이 설치돼 아침 6시부터 자정까지 광고가 불 을 밝힐 예정입니다. 그동안 국내에는 간판 등 옥외광고물의 무분별한 난립 을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구체적인 크기나 밝기 등을 제한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뉴욕의 타임스퀘어나 영국 런던 피 카딜리 서커스처럼 대형 광고물 자체가 도시의 명물이 되 는 것을 가로막는 정책이라는 지적에 따라 이번 지정이 추.. 더보기 16년 4월 부동산 동향 1) 주택 매매 동향 (1) 매매 가격 동향 1) ◈ ‘16년 4월 주택 매매 가격은 저금리 및 핵가족화 등의 영향으로 소형 아파트가 수요 증가를 보이며 전월 대비 0.08% 상승 … 강남권역은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 ☞ 저금리 기조의 장기화, 만혼 확산과 저출산 등 변화한 사회상이 소형 아파트에 대한 수요를 높이며 아파트가 주택 가격 상승을 주도한 가운데 0.10% 상승하였고, 연립 주택은 0.06%, 단독주택은 0.04% 상승세를 나타냄. ▶ 강북권역(0.07%)은 도심 접근성이 양호한 역세권을 중심으로 용산구(0.11%) 등이 상승을 주도하고, 강북구(0.05%)는 우이 ~ 신설 경전철 개통 예정 등 교통 개선 기대감으로 상승 전환하며 전월 대비 상승폭 확대. ▶ 강남권역(0.09%)은 개포주공2단.. 더보기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