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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위층 아이들 뛰는 소리와 어른 발걸음 소리로 불편한데 소음기준이 있나요?

□ 아직, 우리나라에는 층간소음 기준이 없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에서 공동부령으로 층간소음 관리기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층간소음의 정신적 수인한도를 정하여 분쟁해결시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층간소음 수인한도 기준(‘13.3.14부터)
- 주 간 : 1분 등가소음도 40dB(A)
- 야 간 : 1분 등가소음도 35dB(A)

 

 

위층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을 측정해 줄 수 있나요?

□ 현재, 층간소음을 무료로 측정해 주는 기관은 환경부산하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층간소음의 정도를 확인하는 수준의 검사이지 분쟁해결이나 소송자료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단법인 한국소음진동기술사회와 기타 소음측정 전문기관에서도 층간소음 측정을 하고 있으나 측정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출처: 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