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직, 우리나라에는 층간소음 기준이 없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에서 공동부령으로 층간소음 관리기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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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층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을 측정해 줄 수 있나요? □ 현재, 층간소음을 무료로 측정해 주는 기관은 환경부산하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층간소음의 정도를 확인하는 수준의 검사이지 분쟁해결이나 소송자료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출처: 서울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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