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인이 전세권설정등기까지 마친 경우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대항력이 유지되는 지 여부 질문 甲 소유의 주택에는 채권자를 乙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丙은 甲으로부터 위 주택을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인도 및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그 후 丙은 임차인의 지위를 강화하고자 위 주택에 관하여 별도의 전세권설정등기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丙은 계속하여 위 주택에 거주하면서도 주민등록을 다른 주소지로 옮겼는데, 이후 위 주택에 대한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근저당권자인 乙이 임차인인 丙보다 우선하여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습니다. 그러자 丙은 비록 위 주택의 주소지에서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옮겼다고 하더라도, 자신은 전세권설정등기라는 다른 공시방법이 있는 주택임대차 임차인이고, 전세권설정등기의 대항적 효력에 의하여 그 대항력은 .. 더보기 옥탑을 주거용으로 임차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 질문 저는 다가구주택의 소위 옥탑이라고 하는 곳에 보증금 1,700만원에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이 옥탑은 원래 옥상에 물탱크를 설치할 자리에 지은 건물로서 건축물관리대장이나 부동산등기부상에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두었는데, 현재 이 주택에 대해 경매가 진행 중입니다. 어떤 사람은 옥탑은 불법건축물이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는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무허가건물이나,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물 또는 미등기건물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 더보기 임치주택의 일부를 점포로 운영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되는지 질문 저는 전세금 3,500만원에 조그마한 점포가 딸린 주택을 임차하여 입주와 동시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가족과 그곳에 살면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집주인은 은행에서 돈을 차용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저의 경우 임차주택의 일부에 점포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근저당이 실행되어 경매에 들어가 주택의 소유자가 바뀌는 날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정말 보호를 받을 수 없는지요?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는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그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소정의 주거용 건물에 해당.. 더보기 이전 1 2 3 4 5 ··· 9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