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아파트 매매가격 동향 □ 한국감정원(원장 : 서종대)이 2017년 1월 4주(1.23일 기준) 전 국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은 0.01% 하락, 전세가격은 0.01% 상승을 기록하였다. ㅇ 매매가격은 지난주 보합에서 하락 전환(0.00%→-0.01%)되었고, 전세가격은 지난주 상승폭을 유지(0.01%→0.01%)하였다. ㅇ 1월 4주 기준 ‘17년도 매매가격 누계 상승률은 -0.01%, 전세가격 누계 상승률은 0.04%로 나타났다. □ '16년 동기의 경우, 주간 기준으로 매매가격은 0.00% 보합, 전세가격은 0.06% 상승을 기록하였고, 연간 누계 상승률은 매매가격은 -0.01%, 전세가격은 0.21%로 나타나 이번주 아파트 가격 변동률은 매매가격은 지난해와 유사, 전세가격은 지난해보다 낮은 수준인.. 더보기 상가임차인의 대항력 구비요건 질문 저는 甲소유 상가건물 중 2층의 10평 정도를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80만원으로 임차하여 입점하고 사업자등록을 갖춘 임차인입니다. 그런데 저는 임차기간 만료 시 임차보증금을 확실하게 돌려받기 위하여 임대인인 건물주 甲에게 임대차등기를 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건물주 甲은 임대차등기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데 만일, 제가 임대차등기를 하지 않고 있던 중 위 상가건물이 경매된다면, 임차보증금 5,000만원은 되돌려 받기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건물주인 甲의 협조를 얻어 임대차등기를 할 수 없다면 임차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답변 상가임차인의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상가건물에 입점을 하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고 매매, 증여 등으로 임차.. 더보기 건물 공동임차 시 임차인을 공동임차인 중 1인으로 하기로 약정한 경우 질문 丙은 그의 소유인 점포를 甲과 乙에게 임대하였는데, 甲과 乙은 위 점포의 임차보증금 3,000만원에 대하여 甲이 2,000만원을 부담하고 乙이 1,000만원을 부담하되, 위 점포는 甲이 경영하기로 하였고, 임대차계약기간 종료 후 임차보증금 전액은 甲이 반환 받는다는 의미에서 임차인을 甲 단독의 명의로 한 임대차계약서를 丙과 작성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乙은 임대차계약기간 종료 후 위 임차보증금 중 1,000만원을 자기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丙으로서는 위 임차보증금 중 1,000만원을 누구에게 반환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민법」 제278조는 “본절(민법 제3절 공동소유)의 규정은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 준용한다. 그러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의한다...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7 8 9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