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적용범위 질문 甲은 2013년 3월 1일부터 서울 소재 乙소유 상가건물을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100만원으로 임차하여 입점한 후 사업자등록을 하고 출판사사무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상가건물에는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었으므로 甲은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순위를 안전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인까지 받아두었습니다. 이 경우 甲에게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어 상가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요? 또 그 적용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상가임차인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모든 상가임차인을 보호해 주는 것은 아니며 그 구체적 적용범위에 관하여는 당해 지역의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지역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상가임차인의 대항.. 더보기 입주와 전입신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임차인 질문 甲은 乙로부터 가옥을 임차하였는데, 해당 가옥에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습니다. 甲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인데, 丙이 강제경매를 신청함에 따라 丁이 위 가옥을 경락받았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 甲이 경락인 丁에게 위 임대차로서 대항할 수 있는지요? 답변 판례에 의하면, 甲의 임차일 이후에 개시된 강제경매일지라도 위 경매로 인하여 甲의 임차권에 우선하는 근저당권이 소멸되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608조 제2항의 법리에 비추어 甲의 임차권도 위 경매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합니다(수원지방법원 1986. 6. 11. 선고 86가단875 판결 참조). 따라서, 사안과 같은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있는 임대차 이후에 개시된 강제경매일지라도 위 경매로 인하여 위 임대.. 더보기 입주와 전입신고 질문 甲은 자신의 주택을 乙에게 매도하였습니다. 丙은 매수인 乙로부터 위 주택을 임차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甲과 乙 사이의 주택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습니다. 이 경우, 丙이 그 임차권을 가지고 계약해제로 소유권을 회복한 매도인 甲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요?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로서는 반드시 임차인과 주택의 소유자인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정된다고 할 수는 없고, 주택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주택에 관하여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임대인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도 포함되고(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2283 판결 등 참조),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매매목적물을 인도받은.. 더보기 이전 1 ··· 5 6 7 8 9 다음